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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상해보험

자원봉사는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세요

자원봉사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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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상해, 손해에 대해 경제적 담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상해입원 배상책임 상해통원 구내치료비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상수술 골절진단치료수술 등

1365 자원봉사포털(국번 없이 1365) 또는 시·구자원봉사센터

  • 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서남로1(서석동) 별관2층 228-1365
  • 서구자원봉사센터 서구 경열로 45번길 25 385-4311
  • 남구자원봉사센터 남구 독립로2 4층 369-1365
  •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북구 대천로 86 228-1365
  • 광산구자원봉사센터 광산구 하남마항로48번길 7(흑석동 631) 광산구 보건소 2층 952-8586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예기치 못한 많은 위험에 대처할 상해보험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수요처의 위기관리능력 제고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차원에서 시작한 상해보험은 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상해, 손해에 대해 경제적 담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따름

보장대상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되거나 사업시행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원봉사자입니다.
**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활동진흥원
*** 이름, 생년월일, 실적확인서 또는 사업시행 기관장 명의의 공문 등

보장범위는 자원봉사활동(정규·특별활동 포함)에 직접 참여 중인 때,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주거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일 때와 사전에 계획된 공식 활동의 경우는 모두 포함됩니다.(단, 음주·이탈 등 사회통념에 어긋난 사유로 인한 사고는 제외)

보장내역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상해입원, 배상책임, 상해통원,구내치료비, 식중독입원,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상수술 골절진단치료수술 등이며 보장기간은 2018년 4월 30일까지이고 매년 갱신되고 있습니다.

사례 1.
물품운반 중 계단에서 넘어져 골절상
사례 2.
수해복구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던 중 입은 상해
사례 3.
벽화그리기하다 주변차량에 손해

이상과 같이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위의 사례들은 모두 자원봉사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상해를 입은 자원봉사자는 사고발생시 관련 자료를 해당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관련사항 문의는 1365 자원봉사포털(국번 없이 1365) 또는 시·구자원봉사센터 062-1365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범위 및 금액

보장내용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배상책임 골절수술비 골절치료비 상해통원일당 화상수술
보장금액 2억 2억 5만 3천만 5십만 5십만 3만 5십만
보장내용 화상진단비 식중독 특정전염병 얼굴성형비용 성폭력범죄 성폭력범죄상해 의사상자
상해위험
자연재해사망
보장금액 5십만 1백만 1백만 5백만 1천만 5백만 2억 1억
 
보장내용 시설소유대인대물일괄 시설소유대인대물일괄
(사고당 자기부담금)
시설소유 구내치료비
보장금액 5억 1십만 2억